마사회장 폭언 신고자들, 권익위에 보호신청…"부당 전보"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부당 채용지시를 거부한 신고자들의 보호신청을 접수하고, 이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 회장을 폭언, 채용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이들은 지난달 '신고로 인해 부당한 전보 조처 등 불이익을 받았다'며 권익위에 보호신청을 했다.

권익위는 우선 이들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신고자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신분비밀 보장,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나아가 권익위는 이들 신고자에 대한 전보 조처가 불이익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권익위 측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고자에 대한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 여부, 관계자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신고자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초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 회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상태다.

이후 김 회장은 인적 쇄신을 이유로 인사 담당 직원 2명을 과천 본사의 해외사업처, 발매총괄부로 각각 전보 조처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마사회 노조는 주장했다.

마사회장 폭언 신고자들, 권익위에 보호신청…"부당 전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