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에 국민연금·건강보험 최대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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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일부터 건설 일용 근로자가 부담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시에서 발주한 5000만원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 일한 건설 일용 근로자 중 35세 미만이거나 월 224만원을 벌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다.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와 건설 현장 노령화 등을 해소하려면 열악한 건설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시측 판단이다.
시에 따르면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건설 일용 근로자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이 낮다. 가입을 위해선 본인부담금(7.93%)이 발생하는데 이마저도 부담이기 때문이다.
시는 한 달간 한 공사장에서 일한 일수가 8∼12일이면 보험료의 60%, 13일 이상이면 80%를 지원해준다. 월 220만원을 받는 30세 건설 일용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 금액이 기존 17만4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시는 연간 35세 미만 청년 3600명, 저임금 근로자 2만4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필요한 예산은 올해 16억원, 2022년 39억원, 2023년 45억 원으로 예상했다. 시는 2023년까지 이 같은 규모의 시비를 지원하고 성과를 분석한 뒤 제도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지원 대상은 시에서 발주한 5000만원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 일한 건설 일용 근로자 중 35세 미만이거나 월 224만원을 벌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다.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와 건설 현장 노령화 등을 해소하려면 열악한 건설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시측 판단이다.
시에 따르면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건설 일용 근로자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이 낮다. 가입을 위해선 본인부담금(7.93%)이 발생하는데 이마저도 부담이기 때문이다.
시는 한 달간 한 공사장에서 일한 일수가 8∼12일이면 보험료의 60%, 13일 이상이면 80%를 지원해준다. 월 220만원을 받는 30세 건설 일용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 금액이 기존 17만4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시는 연간 35세 미만 청년 3600명, 저임금 근로자 2만4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필요한 예산은 올해 16억원, 2022년 39억원, 2023년 45억 원으로 예상했다. 시는 2023년까지 이 같은 규모의 시비를 지원하고 성과를 분석한 뒤 제도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