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자 야외 운동-물놀이-관광때 '노마스크'…과태료 부과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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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라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선 마스크 써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접종자는 야외 활동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가 1일부터 공식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이들 접종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조치와 관련해 개정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안내서에 따르면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하고 14일이 지난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산책, 운동, 등산, 물놀이, 관광 등의 실외 여가 및 레저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실외 공간이더라도 집회나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실외 축구장과 같은 야외 체육시설이나 놀이공원을 비롯한 유원시설, 실외 쇼핑공간 등 다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의무 착용 장소와 시간은 지자체가 행정명령을 통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방대본은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개인 방역 수단"이라며 "과태료 부과 여부와는 별개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예방 접종자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이는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가 1일부터 공식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이들 접종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조치와 관련해 개정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안내서에 따르면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하고 14일이 지난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산책, 운동, 등산, 물놀이, 관광 등의 실외 여가 및 레저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실외 공간이더라도 집회나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실외 축구장과 같은 야외 체육시설이나 놀이공원을 비롯한 유원시설, 실외 쇼핑공간 등 다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의무 착용 장소와 시간은 지자체가 행정명령을 통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방대본은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개인 방역 수단"이라며 "과태료 부과 여부와는 별개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예방 접종자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