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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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감염병예방법상에 따른 집합금지 등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으면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 손실보상 기준이나 금액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심의위원회가 관련 전문가 및 소상공인 대표자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법 통과 이전 발생한 손실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