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연합뉴스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를 두고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이 6대 중요범죄 직접수사에 제약을 받지 않게끔 대검찰청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일 김오수 총장은 중간 간부급 전출 인사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인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다소 섭섭한 분도 있을 것 같다"며 "열 손가락 모두 똑같이 소중하고 그 역할이 있지만 주위와 여론의 평가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발표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친 정부' 성향의 검사들은 영전한 반면, 정권을 겨냥하는 수사를 진행했던 간부들은 좌천됐다는 지적을 의식한 말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자리에 요직과 한직, 영전과 좌천은 상대적인 개념"이라며 "검찰에 한직은 없으며 여러분 모두 영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날 김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총장은 "6대 중요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수사하라는 것이 국민의 결단"이라며 "수사 분야에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은 어떤 경우에도 제약을 받지 않고 6대 중요범죄에 대한 직접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에서는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과 검찰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일반 형사부는 6대 범죄 중 경제범죄만 직접수사할 수 있고 나머지 사건은 반부패부 등 전담부서나 형사말(末)부에서만 직접 수사하도록 하는 직제개편안을 내놨다. 이 때문에 검사가 경제범죄 외 다른 6대 범죄를 인지할 경우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향후 만들 예규를 통해 범죄를 발견한 형사부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