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 및 운영진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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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금액만 2조원대로 추산
법원 "도주 우려 있다"
법원 "도주 우려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운영진이 구속됐다. 이들은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초까지 회원 5만2000여 명으로부터 2조2100억 원을 입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브이글로벌 대표 이 모 씨와 운영진, 그리고 사실상 같은 회사인 브이에이치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씨 등은 "가상자산에 투자해 수개월 내로 3배인 18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원의 소개비를 주겠다"고 하는 등 수익과 각종 수당 지급을 내세웠다.
실제 수익이 지급되긴 했지만 이는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수익 명목으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해 입금된 돈 가운데 대부분이 돌려막기에 사용됐다.
지난 5월 경찰이 해당 거래소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피해자와 피해 금액은 각각 4만여 명, 1조7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후 수사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늘어났다.
해당 거래소를 이용했던 피해자들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와 피해 금액은 최대 6만∼7만명, 3조8000억원에 달한다.
한편, 경찰은 수사 초기 거래소 계좌에 있던 2400억여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일 법원에 따르면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브이글로벌 대표 이 모 씨와 운영진, 그리고 사실상 같은 회사인 브이에이치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씨 등은 "가상자산에 투자해 수개월 내로 3배인 18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원의 소개비를 주겠다"고 하는 등 수익과 각종 수당 지급을 내세웠다.
실제 수익이 지급되긴 했지만 이는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수익 명목으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해 입금된 돈 가운데 대부분이 돌려막기에 사용됐다.
지난 5월 경찰이 해당 거래소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피해자와 피해 금액은 각각 4만여 명, 1조7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후 수사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늘어났다.
해당 거래소를 이용했던 피해자들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와 피해 금액은 최대 6만∼7만명, 3조8000억원에 달한다.
한편, 경찰은 수사 초기 거래소 계좌에 있던 2400억여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