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하이닉스, 2023년부터 해외에 세금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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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전자기업들이 오는 2023년부터 해외에 디지털세를 낸다. 국내에 내던 세금 일부를 해외 사업장에 배분한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는 최소 15% 이상으로 정해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 회피를 막기로 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2회 총회를 개최해 디지털세(필라1)와 글로벌최저한세(필라2) 도입 방안에 대한 130개국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다만, 9개국은 반대해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디지털세는 다국적기업이 해외에 고정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이다.
적용 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다. 디지털세라는 명칭과 달리 디지털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이 기준을 충족한다. SK하이닉스도 이익률에 따라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채굴업, 규제되는 금융업 등은 적용이 제외된다.
배분 방식은 적용대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식이다. 매출은 재화와 서비스가 사용 및 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되며 기업간 거래 등 특수한 거래는 추후 정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필라1에 따라 구글과 애플 등 국내에서 큰 매출을 올리면서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글로벌 디지털 기업 등에게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의 세부담에 대해선 국내에 내야할 세금을 해외 사업장에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중립적이라고 덧붙였다.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것도 합의했다. 15% 이하로 저율과세하는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차액을 모회사에서 징수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의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국은 국내 법인세율 수준을 고려할 때 최저한세율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주요 산업인 해운업은 최저한세에서 적용 제외돼 기존 운영 중인 톤세 제도와 조화롭게 공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과세체계가 도입되면 시행 초기 세수는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세에 따라 1~2개 기업의 글로벌이익 일부가 해외로 배분되겠지만, 반대로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과세권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과세방안은 오는 9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프랑스 재무장관과의 화상회의에서 “G20재무장관회의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까지 세부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후 2022년 서명, 2023년부터 발효한다는 계획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2회 총회를 개최해 디지털세(필라1)와 글로벌최저한세(필라2) 도입 방안에 대한 130개국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다만, 9개국은 반대해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디지털세는 다국적기업이 해외에 고정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이다.
적용 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다. 디지털세라는 명칭과 달리 디지털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이 기준을 충족한다. SK하이닉스도 이익률에 따라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채굴업, 규제되는 금융업 등은 적용이 제외된다.
배분 방식은 적용대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식이다. 매출은 재화와 서비스가 사용 및 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되며 기업간 거래 등 특수한 거래는 추후 정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필라1에 따라 구글과 애플 등 국내에서 큰 매출을 올리면서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글로벌 디지털 기업 등에게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의 세부담에 대해선 국내에 내야할 세금을 해외 사업장에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중립적이라고 덧붙였다.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것도 합의했다. 15% 이하로 저율과세하는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차액을 모회사에서 징수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의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국은 국내 법인세율 수준을 고려할 때 최저한세율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주요 산업인 해운업은 최저한세에서 적용 제외돼 기존 운영 중인 톤세 제도와 조화롭게 공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과세체계가 도입되면 시행 초기 세수는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세에 따라 1~2개 기업의 글로벌이익 일부가 해외로 배분되겠지만, 반대로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과세권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과세방안은 오는 9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프랑스 재무장관과의 화상회의에서 “G20재무장관회의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까지 세부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후 2022년 서명, 2023년부터 발효한다는 계획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