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부모의 양육 의무를 저버린 용서 받지 못할 범행"이라며 친부 A(24)씨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친모 B(22)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너무 작아서 앉을 수도 없는 피해자를 침대 프레임을 향해 던져 직접 사인이 된 두개골 골절을 일으켰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숨을 헐떡이고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술을 사러 외출하고 지인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시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상태가 매우 심각해지는데도 인터넷에 '멍 없애는 법'을 검색하는 등 학대 행위가 드러날까 염려했다"며 "그대로 방치된 피해자는 2주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잠이나 휴식을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에 불과했다"며 "부모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이런 잔혹한 범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와 B씨의 혐의 인정도 형량을 낮추기 위한 '꼼수'로 규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분유를 먹다가 아이가 질식한 거 같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었다"며 "기소 이후에도 살의의 고의가 없었다고 둘러대다가 3회 공판기일 때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이는 증거에 의해 죄가 인정될까 봐 형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의 양육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피고인들에게 이점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이들은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부부는 아이가 태어난 이후 7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수사기관에서 서로에게 아이의 사망 책임을 떠미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전주시에서 익명의 남성이 저소득가정 아동과 청소년을 도와달라며 20차례에 걸쳐 수십만원씩 기부해온 사실이 전해졌다.9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0시께 우아2동주민센터를 찾아온 한 중년 남성이 봉투를 건네고 떠났다.봉투에는 편지와 현금 35만원이 들어있었고, 편지에는 "우아2동 동장님, 그리고 같이 근무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스무번째 인사드린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편지의 내용처럼 이 기부자의 기탁은 이번이 스무번째로, 누적 기부금은 550만1980원에 달한다.50대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2024년 6월부터 수시로 30만원가량씩을 기탁하고 있다고 전주시는 전했다.박은주 우아2동장은 "추운 계절에도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기부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주민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나눔 문화가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변사 사건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감찰받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광명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A 경위에 대해 직위해제를 검토하는 등 감찰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광명에서 발생한 한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한 A 경위는 촬영한 현장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이게 뭔지 맞춰보실 분?" 등의 문구를 함께 게시했다.A 경위는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 등 부적절한 문구도 함께 썼고, 스스로 해당 게시물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당일 삭제했지만, 이미 캡처본 등을 통해 일부 퍼진 것으로 파악됐다.A 경위는 "현장 경찰관들이 고생한다는 취지로 게시물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 경위의 SNS는 현재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로, 경찰은 감찰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을 연필로 찔러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가정법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A군은 지난해 12월 2일 인천 모 중학교에서 연필을 든 손으로 동급생 B양의 얼굴을 찌르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눈 부위와 볼에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양측 조사를 거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인 A군을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추후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조사 결과 A군은 자리 배정 문제로 B양과 다투다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 얼굴 부위를 다쳤고 A군의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가정법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