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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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측이 2일 열린 첫 변론에서 “원고가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추측·억측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시가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열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신천지가 방역 업무를 방해하고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집단감염 확산을 초래했다며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천지 측은 "원고는 소송 제기 후 지금까지 단 하나의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야 형사사건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만 봐도 원고가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추측·억측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회장 등은 지난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형사사건 3건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측은 "형사적 처벌이 되는지와 민사소송에서의 위법성은 별개"라며 "1심 형사사건 3건이 무죄로 판결됐지만, 방역을 방해하기 위한 객관적 행위는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0월21일 두 번째 변론을 열기로 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