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 모 씨(74)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이 수사 지휘했으면 이번에도 그대로 묻혀버렸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 전 총장의 수사 지휘가 배제됨으로써 뒤늦게라도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고 정의가 실현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제 남는 의문은 최초 수사 당시 어떻게 입건조차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라면서 "자금의 흐름과 공범의 진술 그리고 직접적인 경영에 관여한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공범 세 사람만 기소됐다. 이것을 단순한 ‘부실 수사’ 정도로만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당한 수사 결과에 어떤 부정한 작용이나 배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윤석열 배후설을 제기했다.

윤 전 총장 장모의 유죄 판결에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고 반색한 김 의원은 앞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유죄 판결에는 "세상 어느 곳 하나 마음 놓고 소리쳐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다"며 사법부의 판단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장모 유죄 판결에도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짧은 입장만을 전하고 예정될 일정을 소화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을 찾아 "국민과 함께 번영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방명록에 적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 전 총장 장모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대한민국은 연좌를 하지 않는다"며 입당에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