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교육정책을 추진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편향적인 인적 구성으로 보수·진보 양측의 공격을 동시에 받고 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 설치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내년 7월에는 국가교육위가 출범할 전망이다.

국가교육위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공약 중 하나다. 10년 단위로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 대입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기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뒤집히는 폐해를 막는다는 취지다.

초당적 독립 기구를 표방하고 있으나 위원회 구성에서 구조적으로 친정부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위원 21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지명 5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협의체 대표자,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이다. 이 중 국회 여당 추천 몫 위원과 대통령 지명 위원, 교육부 차관 등 친정부 성향 인사에다 진보 성향 교육단체 추천 몫까지 고려하면 친정부 성향 인사는 절반을 넘는다.

보수 성향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권교육위원회’를 탄생시킨 역사적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과 교육계는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위원 구성도 편향적인 기구를 정권·정파를 초월한 국가교육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법률상 ‘짝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를 만들어놓고 중립성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