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6월 23일 경기 파주시 헤이리의 한 스튜디오에서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6월 23일 경기 파주시 헤이리의 한 스튜디오에서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3년 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누가 옳았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난해 10월 19일,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2차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면서 "검찰총장 본인, 배우자, 장모 등 측근 비리 사건 은폐 및 수사중단, 불기소 의혹에 대해 총장의 수사 관여를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윤석열 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하고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면서 "수사 지휘의 결과로 검찰총장과 검찰의 치부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김영삼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와 기념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김영삼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와 기념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최근까지 윤 전 총장은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는 말을 전했으나, 재판부는 국민이 입은 막대한 손해가 전혀 보전되지 않아 실형 구속한다고 했다"면서 "총장 재직 시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피해자라며 여론을 속이다가, 대선 직행하면서 야당 후보 탄압이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사법 정의를 방해하기 위한 궤변이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날 윤 전 장의 장모 최 모(74)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 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 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 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을 책임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장모의 판결에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전했다.

한편, 최 씨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해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