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구속되자…조국 "10원 아닌 22억9000만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법정 구속되자 "10원이 아니다. 22억9000만원이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는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윤 전 총장의 발언을 비꼰 것으로 해석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SNS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배제 수사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면 이번에도 묻혔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장모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실형, 법정구속"이라며 "첫 번째 검찰수사에서 동업자 3명은 기소되고 유죄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이 사람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지 면밀히 조사, 감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었다"고 밝힌 판결문 내용을 옮겨 공개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을 정의와 공정의 화신으로 찬양하고 그와 그 가족의 비리 혐의는 방어했던 수구보수언론 및 자칭 '진보' 인사들은 이제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라며 "이제 그럴싸한 명분을 내걸고 서서히 발을 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조 전 장관은 이날 SNS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배제 수사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면 이번에도 묻혔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장모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실형, 법정구속"이라며 "첫 번째 검찰수사에서 동업자 3명은 기소되고 유죄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이 사람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지 면밀히 조사, 감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었다"고 밝힌 판결문 내용을 옮겨 공개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을 정의와 공정의 화신으로 찬양하고 그와 그 가족의 비리 혐의는 방어했던 수구보수언론 및 자칭 '진보' 인사들은 이제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라며 "이제 그럴싸한 명분을 내걸고 서서히 발을 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