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앤컴퍼니, 옛 상호 둘러싼 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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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가 상호권을 둘러싸고 중소업체와 벌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2일 코스닥 상장사인 한국테크놀로지가 한국앤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타이어그룹은 2019년 타이어 전문 기업에서 첨단기술 기반 기업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그룹명을 바꾸고 지주사와 계열사들의 명칭도 변경했다.
지주사인 한국타이어월드도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그러자 2012년부터 한국테크놀로지라는 상호를 사용해온 자동차 부품 개발업체가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작년 5월 한국테크놀로지의 신청을 받아들여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상호를 쓰지 말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이의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가처분 결정 후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하자 한국테크놀로지는 작년 7월 상호 사용 금지와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작년 12월 사명을 지금의 한국앤컴퍼니로 바꾸면서도 소송은 계속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처분에서는 한국테크놀로지가 이겼으나 본안 소송에서는 한국앤컴퍼니가 승소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한국앤컴퍼니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면서 비슷한 상호를 사용해 상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동종 영업을 하는 데 상호를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주회사가 영위하는 지주사업은 자회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자회사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서로 법인격이 인정되는 별개의 사업체"라며 "원고는 자동차 전장품 사업 등을 했고 피고는 지주사업만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사업 규모가 다른 부품업체들과 비교해 크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원고의 상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2일 코스닥 상장사인 한국테크놀로지가 한국앤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타이어그룹은 2019년 타이어 전문 기업에서 첨단기술 기반 기업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그룹명을 바꾸고 지주사와 계열사들의 명칭도 변경했다.
지주사인 한국타이어월드도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그러자 2012년부터 한국테크놀로지라는 상호를 사용해온 자동차 부품 개발업체가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작년 5월 한국테크놀로지의 신청을 받아들여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상호를 쓰지 말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이의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가처분 결정 후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하자 한국테크놀로지는 작년 7월 상호 사용 금지와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작년 12월 사명을 지금의 한국앤컴퍼니로 바꾸면서도 소송은 계속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처분에서는 한국테크놀로지가 이겼으나 본안 소송에서는 한국앤컴퍼니가 승소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한국앤컴퍼니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면서 비슷한 상호를 사용해 상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동종 영업을 하는 데 상호를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주회사가 영위하는 지주사업은 자회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자회사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서로 법인격이 인정되는 별개의 사업체"라며 "원고는 자동차 전장품 사업 등을 했고 피고는 지주사업만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사업 규모가 다른 부품업체들과 비교해 크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원고의 상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