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흉기 휘둘러서 제압했는데… 法 "정당방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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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흉기 휘둘러서 전치 6주 상해
맨손으로 제압…법원 "정당방위 아냐"
맨손으로 제압…법원 "정당방위 아냐"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107/99.18870515.1.jpg)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친구를 때려 다치게 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인천의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다툼을 벌어졌다. 곧이어 A 씨가 흉기를 들고 와 김 씨를 위협을 했다.
이 과정에서 팔에 상처를 입은 김 씨는 A 씨의 손을 쳐 흉기를 떨어뜨리게 한 뒤 넘어뜨리고 발로 수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김 씨가 이미 칼을 놓친 뒤에도 A 씨를 발로 찼다며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