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주는 여자' 표현은 아이폰 자동 완성 기능의 오류입니다. 잘 노는 애들이라고 쓰려 했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구형받은 그룹 ‘빅뱅’의 전 멤버인 승리(31·본명 이승현)의 항변이다.

승리가 법정에서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실제 대화는 더 낯뜨거운 표현 일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정준영 단톡방에서 최종훈이 "성공적이었어"라고 하자 승리가 "그 여자 인정. X나 꽂힘 나. 걔 친언니도 X나 괜찮음"이라고 화답했다.

이에 정준영은 "친언니도 의외였어. 숨은 보석들이 어제 많았지"라고 했다.

또 다른 친구가 "남자 X나 많을 듯"이라고 하자 승리는 "뺏어야지. 같이 먹자 형"이라고 말했다.

승리는 이어 "한국에서 다같이 먹고 난 외국 여자랑 결혼할란다"라고 했다. 이어 "형 지금 제주도에 있으니까 ○○이 오늘 다시 불러. 내가 먼저 꽂아버리게"라고 요청했다.

저급한 대화는 이외에도 많았지만 대부분 여성을 잠자리 대상 및 함께 공유하는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투자자를 위해 성매매 여성을 호출하는 등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억울해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승리가 투자자 대접을 잘하라고 당부하자 유인석은 “내가 지금 창녀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창녀들 2명 오면 K가 안내하고 호텔방까지 잘 갈 수 있게 처리해”라고 답했다. 승리의 주문에 이어지는 다른 단톡방 멤버들의 답변들을 고려하면 성매매 알선 정황이 짙고, 더욱이 승리의 ‘자동완성 오타’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승리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수폭행교사 등 9개 혐의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전면 부인했다.

승리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24차 공판 중 “친구끼리 부적절한 언행이 오고간 건 사실이며 송구하다”면서도 자신은 단톡방 대화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며 "카톡방이 내 인생 전부는 아니라"라고 주장했다.

군 검찰은 승리에게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인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승리 측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제기된 혐의는 조선시대 원님재판과 같이 국민 여론에 따라 제기된 것들이 많은데 수사기관은 엄격한 증명을 통해 유죄를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며 "그러나 이번 재판은 저명한 연예인을 무릎 꿇리고 '니 죄를 니가 알고 반성하라'는 윽박에 그치고 있다"고 변론했다.

승리 또한 최후변론을 통해 "버닝썬 내에서의 조직적 마약 유통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는 의혹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저와 연관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수감 중인 카톡방 멤버들의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도 저는 연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어떻게든 저를 구속해 자신들 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했다"고 항변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