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입구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놓여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입구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놓여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1만명 규모의 집회를 강행하기로 한 것을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집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3일 주요 교량·여의도·도심권에서 59개소의 검문소를 운영하며 집회 참가자 차량을 회차 조치하는 등 금지된 집회 집결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교통통제 등으로 여의도권 및 인근 주요 도로 일부 구간에서는 교통체증이 빚어지는 상황이다.

경찰은 집회 현장 집결을 차단하는 가운데 금지집회 개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여의도와 종로, 남대문 등에 9인씩 모이는 집회·행진 97건(873명)을 신고한 상태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산재사망 방지 대책 마련 △비정규직 철폐, 차별 시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시기 해고 금지 △최저임금 인상 △노조할 권리 보장, 5가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경찰은 서울 도심에 총 213개 부대의 경찰 경력을 동원하고 필요시 차벽·펜스 등을 활용해 집회 참가자들의 집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