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의 장모는 왜 2015년에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가 동업자 3명이 이미 2017년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어떻게 기소마저 피할 수 있었는가"라고 썼다.

박 의원은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렇게 명확한 사안에 대해 당시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그 당시부터 계속 검찰에 몸담고 계셨던 윤 전 총장님이 답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윤 전 총장님의 주변에서 이야기하듯 장모는 10원 한 장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바 없는 것입니까"라고 했다. 이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작년에 최씨를 다시 고발하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그냥 넘어갔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정성균)는 전날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