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에 한 가정집 지하실을 개조해 예약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가 검거됐다.

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40분께 서초구 반포동의 한 주택가 건물 지하에 있는 성매매 업소에서 50대 업주 유 모 씨 등 4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했다.

함께 적발된 여성 접객원 5명과 손님 5명은 직접적인 성매매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참고인 조사를 한 뒤 귀가시켰다.

경찰은 업주 등 14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 "가정집 지하실을 개조해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 받았다. 이날 소방당국의 협조를 받아 업소 문을 강제로 열고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당시 업소 내에는 객실 13개가 설치돼 있었고, 여성 접객원들이 성매매 시 착용하는 코스튬 등도 발견됐다.

해당 성매매 업소는 인터넷 성인사이트 등에 광고해 사전 예약을 받는다. 이후 손님 한 사람당 대금 9만 원에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이 업소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할 계획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