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새벽 빗길인 이날 오전 2시 35분쯤 승용차를 몰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남성 B씨를 쳤다.
당시 면허 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3∼0.08%)으로 술에 취한 A씨는 B씨를 바퀴에 깔고 350m가량을 더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