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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산정지구 '급조 묘목밭' 주인, 농지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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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산정지구 '급조 묘목밭' 주인, 농지법 위반 송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의 '급조 묘목밭' 소유주를 농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특별수사대를 구성하고, 광주의 주요 개발 예정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산정지구 토지 거래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포착하고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농지에 급조한 묘목밭을 만드는 등 행위가 농지법 위반에 해당했다고 판단했다.

    A씨의 가족들도 매도인을 만나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의심돼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나,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돼 불송치 결정됐다.

    공직자 등을 통해 사전에 개발 정보를 취득했는지도 살펴봤지만,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농지법 위반 외 다른 혐의 적용은 어려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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