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의 모습. 사진=뉴스1
자료사진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의 모습. 사진=뉴스1
정부는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해 국내로 입국 시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 중인 인도네시아 발 입국자 중 확진자가 급증하는 데 따른 조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4일 "인도네시아에 대해 오늘부터 항공기 탑승 전부터 PCR 음성 확인서를 확인해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탑승 자체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PCR검사는 입국 전 1회와 입국 후 2회 등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해외 국가를 출발해 국내로 입국 시 출발 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에 PCR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아야한다. 음성 확인서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당국은 내국인도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탑승을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런 조처는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1주일간 입국한 해외유입 확진자 수가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별로 보면 12명→18명→9명→27명→27명→12명→39명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인도네시아에서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는 총 5258명이다. 이 가운데 총 240명(내국인 132명, 외국인 108명)이 입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델타형' 변이가 유행하고 있다.

중대본은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발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시설 격리를 하고 있고, 인도발 입국자는 7일간 시설 격리를 한 뒤 자가격리를 하는 등 고위험군 입국자에 대한 시설 격리를 시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