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도권, 백신 접종자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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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이후 공원·강변 등 야외서 음주 금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도 수도권에서는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공원이나 강변 등 야외에서 술을 마시는 것도 금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이달 들어 수도권 지역 확진자가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의 80%이상 나오는 등 확산세가 급증하는데 따른 것이다. 또, 확진자 한 명이 주변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지수'가 수도권은 1.25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1.20이다.
정부는 당초 7월부터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았다면 공원·산책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이번 방역조치 강화 방안으로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했더라도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시설 및 장소 관리자,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오후10시 이후 수도권 공원이나 강변 등 야외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방역 조치 강화와 함께 검사 및 방역 활동도 강화한다. 유흥시설과 주점, 노래방 등을 비롯해 학교·학원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선제 검사를 실시한 뒤 주기적으로 검사 받도록 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환자 급증과 관련해 최근 수도권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체 확진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경증환자 대상 생활치료센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수본 1곳, 서울시 2곳을 추가로 개소하고 필요하면 예비 시설도 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이달 들어 수도권 지역 확진자가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의 80%이상 나오는 등 확산세가 급증하는데 따른 것이다. 또, 확진자 한 명이 주변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지수'가 수도권은 1.25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1.20이다.
정부는 당초 7월부터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았다면 공원·산책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이번 방역조치 강화 방안으로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했더라도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시설 및 장소 관리자,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오후10시 이후 수도권 공원이나 강변 등 야외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방역 조치 강화와 함께 검사 및 방역 활동도 강화한다. 유흥시설과 주점, 노래방 등을 비롯해 학교·학원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선제 검사를 실시한 뒤 주기적으로 검사 받도록 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환자 급증과 관련해 최근 수도권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체 확진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경증환자 대상 생활치료센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수본 1곳, 서울시 2곳을 추가로 개소하고 필요하면 예비 시설도 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