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목적 인맥쌓기?…'유력인사에 금품' 수산업자 의도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변변한 사업체 없어…인맥 형성 도움 준 지인에게도 사기
대부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대가성 등 입증돼야 뇌물죄 적용
현직 부장검사·총경·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폭로한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가 정관계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정관계 로비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하지만 정관계 로비는 사업 등 이해관계와 관련해 특혜 등을 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김씨는 과거 푼돈을 가로챈 '잡범'에서 100억대 '사기꾼'으로 성장했지만, 그의 수법 등으로 볼 때 인맥 쌓기는 사기 피해자들을 꾀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변인들은 보고 있다.
◇ 운영했다는 사업체 대부분 실체 없어…"잡범일 뿐"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김씨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재력가 행세를 했지만 실제로 수산업체를 운영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규모 사업을 하거나 변변한 직업생활을 한 적도 없었다.
김씨는 어선 수십 대와 풀빌라,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한 것처럼 재력을 과시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선박 운용 사업과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 명목으로 투자금 116억여원을 받았다.
이는 모두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다.
그는 포항에서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슈퍼카'를 진열해 놓기도 했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사업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인맥이나 재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얻어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점에서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사업상 이권을 얻으려는 로비가 아닌 단순 사기 목적이었을 개연성이 크다.
김씨를 잘 아는 한 인물은 "김씨의 '정계 인맥'이란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며 "김씨는 그냥 사기꾼 잡범일 뿐"이라고 전했다.
김씨의 선동 오징어 사기 피해자 중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이 포함된 점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싣는다.
그가 사업상 이익 등을 목적으로 했다면 정치권 거물인 김 전 의원의 형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여 피해를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김 전 의원의 형을 상대로도 선동 오징어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4회에 걸쳐 86억 5천만원을 가로챘다.
게다가 김씨는 자신에게 김 전 의원을 소개해 인맥 형성에 도움을 준 언론인 출신 A(59)씨조차 오징어 사업 사기에 끌어들여 17억5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가 접근한 주요 인사 중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 등도 있다.
그는 박 원장과 안면을 만든 뒤 자택에 수산물을 선물로 보냈고, 박 특검 측에는 수입차 렌터카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아직 청탁 정황 나오지 않아…경찰, 대가성 유무 수사
경찰 수사에서도 김씨가 유력 인사들을 통해 대가나 특혜를 바라고 직접적으로 청탁한 정황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와 직위해제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는 김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아직 이들 가운데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 관련성·대가성이 입증돼야 적용되는 뇌물죄와 달리 청탁금지법은 단순히 공직자가 규정된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아도 적용된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금품 수수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뇌물죄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사기 혐의로 재구속된 김씨가 경찰에서 자신이 현직 부장검사, 총경급 경찰관, 전·현직 언론인 등을 소개받아 알고 지내며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데서 출발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 초기에는 협조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이후에는 경찰 접견을 거부하는 등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100억원대 사기 사건에서 법원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대부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대가성 등 입증돼야 뇌물죄 적용
현직 부장검사·총경·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폭로한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가 정관계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정관계 로비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하지만 정관계 로비는 사업 등 이해관계와 관련해 특혜 등을 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김씨는 과거 푼돈을 가로챈 '잡범'에서 100억대 '사기꾼'으로 성장했지만, 그의 수법 등으로 볼 때 인맥 쌓기는 사기 피해자들을 꾀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변인들은 보고 있다.
◇ 운영했다는 사업체 대부분 실체 없어…"잡범일 뿐"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김씨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재력가 행세를 했지만 실제로 수산업체를 운영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규모 사업을 하거나 변변한 직업생활을 한 적도 없었다.
김씨는 어선 수십 대와 풀빌라,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한 것처럼 재력을 과시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선박 운용 사업과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 명목으로 투자금 116억여원을 받았다.
이는 모두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다.
그는 포항에서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슈퍼카'를 진열해 놓기도 했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사업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인맥이나 재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얻어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점에서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사업상 이권을 얻으려는 로비가 아닌 단순 사기 목적이었을 개연성이 크다.
김씨를 잘 아는 한 인물은 "김씨의 '정계 인맥'이란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며 "김씨는 그냥 사기꾼 잡범일 뿐"이라고 전했다.
김씨의 선동 오징어 사기 피해자 중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이 포함된 점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싣는다.
그가 사업상 이익 등을 목적으로 했다면 정치권 거물인 김 전 의원의 형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여 피해를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김 전 의원의 형을 상대로도 선동 오징어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4회에 걸쳐 86억 5천만원을 가로챘다.
게다가 김씨는 자신에게 김 전 의원을 소개해 인맥 형성에 도움을 준 언론인 출신 A(59)씨조차 오징어 사업 사기에 끌어들여 17억5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가 접근한 주요 인사 중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 등도 있다.
그는 박 원장과 안면을 만든 뒤 자택에 수산물을 선물로 보냈고, 박 특검 측에는 수입차 렌터카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아직 청탁 정황 나오지 않아…경찰, 대가성 유무 수사
경찰 수사에서도 김씨가 유력 인사들을 통해 대가나 특혜를 바라고 직접적으로 청탁한 정황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와 직위해제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는 김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아직 이들 가운데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 관련성·대가성이 입증돼야 적용되는 뇌물죄와 달리 청탁금지법은 단순히 공직자가 규정된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아도 적용된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금품 수수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뇌물죄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사기 혐의로 재구속된 김씨가 경찰에서 자신이 현직 부장검사, 총경급 경찰관, 전·현직 언론인 등을 소개받아 알고 지내며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데서 출발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 초기에는 협조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이후에는 경찰 접견을 거부하는 등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100억원대 사기 사건에서 법원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