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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EU에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제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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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 세이프가드 재검토 및 종료도 요구
    정부, EU에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제외 요청
    정부가 유럽연합(EU)에 우리나라처럼 탄소배출 감축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날부터 7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 집행위원회 게라시모스 토마스 조세총국장과 사빈 웨이안드 통상총국장을 면담한다.

    김 실장은 토마스 조세총국장과의 면담에서 EU CBAM이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장벽이나 이중규제로 작용해서는 안 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합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배출권거래제(ETS) 등 탄소배출 감축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CBAM 적용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으며, CBAM 법안 발표 이후 실제 발효 시까지 이해 관계국들과 투명한 절차를 거쳐 충분히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자국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EU는 CBAM 법안을 오는 14일 발표하고 이후 2023년부터 3년의 과도 기간을 거친 후 2026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김 실장은 웨이안드 통상총국장과의 면담에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연장으로 철강 분야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는 데 우려를 표하고, 합리적 재검토를 거쳐 세이프가드를 종료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EU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당초 지난달 30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EU가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은 열연, 냉연, 도금, 전기강판 등 품목에서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제(수입물량 제한)를 적용받고 있다.

    이외에 김 실장은 코로나19 위기, 보호무역주의 등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WTO 중심의 다자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WTO 개혁 등 현안에서 한-EU 간 튼튼한 공조를 이어가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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