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하면 물류사와 계약못해' 화물연대 대전한라지부 독소조항 회칙 논란…"생계 위협"
민주노총 화물연대 대전본부 "내부 회칙 문제 되지 않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 한라지부가 노조를 탈퇴한 운송업자에게는 일거리를 주지 말라며 물류회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민노총 "비노조원과는 계약 끊어라" 압박에 회사 6명 계약해지
5일 민주노총을 최근 탈퇴한 A씨 등 6명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일하던 물류회사로부터 운송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A씨 등을 만난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면서도 운송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A씨 등은 "민주노총이 노조 탈퇴자의 생계를 위협하기 위해 회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 한라지부는 지난달 17일 A씨 등 6명에 대한 계약해지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물류회사 입구를 막고 농성을 시작했다.

화물연대 측은 노조 내부에서 만든 회칙에 따라 A씨 등은 회사와 계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 "비노조원과는 계약 끊어라" 압박에 회사 6명 계약해지
한라지부가 지난해 만든 회칙을 보면 '지회에 가입된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회를 탈퇴할 수 없으며, 지회를 탈퇴 할 경우 물류회사에서 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노조에 가입된 상태가 아니면 물류회사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화물연대는 이러한 근거를 제시하며 회사 측에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고, 회사는 농성을 끝낸다는 조건으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A씨 등은 "20여 년간 일했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면서 "물류회사는 일자리를 잃은 6명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매일 회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민노총 "비노조원과는 계약 끊어라" 압박에 회사 6명 계약해지
화물연대 관계자는 해당 회칙이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에 대해 "지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회칙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