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요양원서 부당해고…정부·도정 관리·감독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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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요양원에서 부당해고가 잇따라 벌어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제주지역본부는 5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내 노인요양원 2곳에서 2명의 노동자가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해고 철회와 원직 복직을 촉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A요양원에서 64세에 입사해 2년간 일한 요양보호사가 60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A요양원은 해당 요양보호사가 입사할 당시 정년이 만 70세였으나 지난해 5월 노동자 집단동의 과정 없이 정년 만 60세로 취업규칙을 바꾸고 이를 근거로 해고한 것이라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또한 지난달 7일 B요양원에서는 시설관리 노동자가 아직 정년이 남았음에도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이 단체는 "해고된 두 노동자는 요양원 운영의 비합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사업주 비위에 맞지 않는 노동자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런 실태를 관리 감독할 제도와 조직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규탄했다.
이 단체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끊임없이 고통받는 돌봄 노동자들을 이제 사회가 돌봐야 할 때"라며 "정부와 제주도정은 지금 당장 돌봄 노동 현장의 노동조건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제주지역본부는 5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내 노인요양원 2곳에서 2명의 노동자가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해고 철회와 원직 복직을 촉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A요양원에서 64세에 입사해 2년간 일한 요양보호사가 60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A요양원은 해당 요양보호사가 입사할 당시 정년이 만 70세였으나 지난해 5월 노동자 집단동의 과정 없이 정년 만 60세로 취업규칙을 바꾸고 이를 근거로 해고한 것이라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또한 지난달 7일 B요양원에서는 시설관리 노동자가 아직 정년이 남았음에도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이 단체는 "해고된 두 노동자는 요양원 운영의 비합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사업주 비위에 맞지 않는 노동자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런 실태를 관리 감독할 제도와 조직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규탄했다.
이 단체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끊임없이 고통받는 돌봄 노동자들을 이제 사회가 돌봐야 할 때"라며 "정부와 제주도정은 지금 당장 돌봄 노동 현장의 노동조건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