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주노총 불법 집회 유감…법적 조치 취할 것"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금지 통보를 했음에도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한 민주노총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전국노동자대회를 명백한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현재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집회 자체가 금지됐는데도 민주노총이 집회를 연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불법"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유감을 표명한다.

향후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민주노총에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금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종로 일대에서 약 8천명(민주노총 추산)이 모인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당초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경찰의 원천 봉쇄로 장소를 변경했다.

이에 서울시는 민주노총 집행부와 신원을 알 수 없는 참가자 다수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불법 집회 수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했다.

특수본은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 반장은 민주노총 집회 당일 방역 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결과가 질병관리청으로 들어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