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주노총 불법 집회 유감…법적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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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국노동자대회를 명백한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현재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집회 자체가 금지됐는데도 민주노총이 집회를 연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불법"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유감을 표명한다.
향후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민주노총에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금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종로 일대에서 약 8천명(민주노총 추산)이 모인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당초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경찰의 원천 봉쇄로 장소를 변경했다.
이에 서울시는 민주노총 집행부와 신원을 알 수 없는 참가자 다수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불법 집회 수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했다.
특수본은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 반장은 민주노총 집회 당일 방역 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결과가 질병관리청으로 들어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