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아파트에 삼성이 전세…"삼성의 교포 엔지니어 거주 지원" 해명

윤석열 전 검찰총장측은 5일 삼성전자가 한때 부인 김건희 씨 소유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했던 것과 관련, "삼성과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특정 언론 등이 삼성전자와 윤 전 총장 사이에 무엇인가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허위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 측은 "이 전세 계약은 삼성전자가 해외 교포였던 엔지니어의 국내 거주지 마련을 위해 체결한 것"이라며 "엔지니어가 직접 발품을 팔아 집을 구했고, 삼성전자가 전세 자금을 지원해 회사가 계약자 명의로 들어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전세금이 모두 반환됐다"며 "계약 체결 시점이 윤 전 총장 결혼 전이어서, 삼성전자와 유착될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윤 전 총장이 국정농단 특검 등 (삼성이 연루된) 사건을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처리했음을 국민 모두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혹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이미 문제없다고 결론 났던 부분"이라며 "아무 근거도 없이 허위 의혹을 퍼뜨리거나 이를 통해 기업 등 관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은 삼성전자가 김씨 명의로 된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주상복합아파트에 2010년 10월부터 4년여간 7억 원 상당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며, 윤 전 총장과 삼성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측, 삼성과 유착? "허위 의혹…청문회서 이미 결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