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도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수사를 받는 주최자 등 6명에 대해 출석 요구를 했다.

5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집회 주최자 등 6명을 어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곧바로 1차 출석요구를 했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와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이들 6명의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6명 중에 민주노총 수뇌부가 포함돼 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며 "불법 집회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12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고 모두 18명을 우선 수사 대상자로 보고 있다.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체포된 참가자 1명은 전날 혜화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뒤 석방됐다.

앞서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민주노총에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금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종로 일대에서 약 8000명(민주노총 추산)이 모인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당초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경찰의 원천 봉쇄로 장소를 변경했다.

이에 서울시는 민주노총 집행부와 신원을 알 수 없는 참가자 다수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불법 집회 수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