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전기차 슈퍼차저./ 사진=한국경제신문DB
테슬라 전기차 슈퍼차저./ 사진=한국경제신문DB
테슬라 차주 A씨는 최근 전기차 급속 충전소 '슈퍼차저' 충전 비용으로 8만원 이상이 결제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예상치 못한 금액이 부과되자 A씨는 곧바로 테슬라 측에 문의했다. 테슬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점거 수수료'였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의 '점거 수수료'를 둘러싸고 A씨를 비롯한 일부 차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점거 수수료란 충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차를 옮기지 않을 때 부과되는 벌금 성격의 수수료다.

충전 완료 후 5분 이상 충전기를 점거할 경우 부과된다. 수수료는 분당 500원이다. '슈퍼차저' 충전기가 과반 사용 중일 때 한해 과금되며 모든 충전기가 이용 중이라면 청구액은 2배(분당 1000원)로 뛴다. 게다가 수수료에 상한액이 없어 빠르게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으면 점거 시간만큼 고스란히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슈퍼차저 평생 무료 혜택 고객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는 점거 수수료 제도를 이전부터 운영해 왔다. 미국은 분당 0.5달러(약 565원)를 부과한다.

차주들은 구매 당시는 물론 이후에도 '점거 수수료'와 관련해 직접적 고지(이메일·문자메시지)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테슬라가 점거와 관련된 고지 및 경고를 문자나 앱(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미필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테슬라는 지난해 10월 국내에 점거 수수료 제도를 도입했다. 충전 방해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테슬라는 작년 점거 수수료 시행을 앞두고 문자 등을 통해 차주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그러나 이후 차량을 구매한 고객들에게는 점거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별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명시한 게 전부였다.

이와 관련해 테슬라 측은 "구매 과정에서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고객분들께 알리기는 어렵다"며 "다만 고객들이 슈퍼차저를 이용하려면 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 계정에 카드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때 점거 수수료 내용이 담긴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 동의란에 체크한 고객은 점거 수수료 내용을 인지했다고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차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통상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사람은 드물다는 점에서 차주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테슬라는 이를 감안해 "첫 번째 점거 수수료 발생 건에 대해서는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전 도중 '점거 수수료'에 대해 별도 경고 알림을 하지 않는 데 대해선 "테슬라 앱을 통해 충전 상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상황을 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테슬라는 충전이 거의 완료되거나 충전이 완전히 끝났을 때 개별 알림을 전송한다고 안내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