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인터넷TV(IPTV) 사업 진출을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중소 SO의 IPTV 허가 심사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허가 심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중소 SO가 원할 경우 유료 인터넷(IP) 전송 방식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 규정에 따르면 SO는 유선주파수(RF)만 쓸 수 있어 인터넷 기반 양방향 서비스를 할 수 없다.

과기정통부는이달 중소 SO를 대상으로 허가 신청을 공고하고 오는 9월까지 접수한다. 오는 10~11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각 업체 사업 허가를 결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중소 SO가 신규 서비스 도입 등 기술 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유료방송 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방송 품질 향상, 신규 망 투자, 셋톱박스 수요 증가에 따른 산업 활성화 등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허가 심사 대상은 개별 지역 기반 중소 SO다. LG헬로비전, 딜라이브 등 두 개 이상의 케이블TV 사업을 운영하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IPTV 시장은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3사가 과점하고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