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성남시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망 염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전했다.
앞서 검찰은 은 시장 측에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B 경감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나아가 지난달 성남시청 비서실과 회계과,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B 경감은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은 시장 측에 '수사결과보고서' 등 수사 자료를 보여준 혐의로 3월 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 경감이 수사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권 개입 등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 등을 살피는 과정에서 A 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