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검찰과 경찰, 언론계에 금품을 건넸다는 수산업자 사칭 김모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형적인 사기" 라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5일 채널A에 출연해 김 씨가 받았다는 편지의 사진을 본 뒤 "대통령이 보내는 편지가 저렇게 허술할 리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사람이 보이는 행태는 전형적인 사기"라며 "(야당이 이를 문 대통령과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가) 2018년에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면 그때 사면을 받은 165만여명이 모두 청와대와 관계가 있나"라며 "무리한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이번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과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 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인사검증 논란에 대해선 "지금 청와대 검증은 국가정보원이나 검찰 등의 존안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제한된 시스템은 야당이 집권해도 똑같겠지만 겸허하게 성찰하고 있다"고 박 수석은 밝혔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