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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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의 나체를 촬영한 후 유포하고 수백만원을 빼앗아 인터넷 도박을 한 고교생이 붙잡혔다.

5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중감금치상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A(16)군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5월부터 1달간 5차례에 걸쳐 B(16)군으로부터 800만원가량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 군은 지난 달 18일부터 20일까지 B 군을 평택의 한 모텔에 감금한 뒤 물고문을 하고 그의 나체사진을 찍어 사회적 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로 친구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돈은 B 군과 함께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썼다"며 "물고문은 진짜가 아니라 장난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B 군이 후환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다 보니 범행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 같다"며 "어린 학생이 저지른 범죄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