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에도 "석축 공사 때 일정 거리 유지하라" 통보
주민 "비만 오면 토사흘러…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전남 광양시가 산사태가 발생한 마을 인근 공사 현장에 한 달 전 안전성 검토를 요구했으나 업체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시 "산사태 인근 공사장에 안전성 검토 요구…업체 거부"
6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산사태가 발생한 진상면 비평리 마을 인근 단독주택 공사 현장에 대해 지난달 사면 안전성 검토를 요구했다.

광양시는 지난달 공사장에서 토사나 돌이 떨어지는 등 위험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공사장을 찾아 관계자를 면담했다.

면담 자리에서 광양시는 공사 관계자에게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사면안전성 검토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불안하고 위험하다는 입장이어서 객관적인 증명을 위해 사면 안정성 검토를 받으라고 요구했다"며 "업체 측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성 검토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업체가 안전성 검토 제안을 거부하자 배수로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은 한 업체가 단독주택 3채를 짓기 위해 지난 2019년 4월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5월에는 바위가 굴러떨어져 민가를 덮치자 주민들은 광양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광양시는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말쯤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업체 측은 올해 공사장 주변에 1.5∼2m 높이의 석축을 쌓았다.

주민들은 업체가 공사를 시작한 뒤로 바위가 떨어지고 비만 오면 토사가 흘러내리자 4차례나 민원을 제기했으나 제대로 된 조치가 안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 주민은 "비가 조금만 와도 토사가 흘러내리고, 경사도 급해서 볼 때마다 불안했다"며 "광양시가 민원을 접수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했으면 큰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6시 4분께 발생한 산사태로 주택 2채와 창고 1채가 흙더미에 매몰되고 창고 2채가 파손됐다.

매몰된 주택 중 한 곳에 거주하던 A(82·여)씨가 매몰돼 소방당국이 8시간째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 A씨를 찾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