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지난 4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지난 4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1심 법원이 고(故) 김홍영(사법연수원 41기)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52·27기) 전 부장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김 검사를 4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5월 김 검사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