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前 부장검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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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홍영(사법연수원 41기)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다른 검사가 보고있는 자리에서 폭행을 가한 것은 단순히 신체 위력을 가한게 아니라 정신적 충격까지 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주요 원인이 됐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김 전 부장검사는 동료검사들의 진술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표현한 적도 없다"며 "피해자 가족도 엄한 처벌을 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김 전 부장검사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법정구속이 되지 않으면 확정판결이 날 때 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33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형사처벌 없이 해임했으나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폭행·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작년 10월 폭행 혐의만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를 긴 기간 동안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폭행이 김 검사의 극단 선택 원인 중 하나가 되는 등 결과도 중대하다"며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다른 검사가 보고있는 자리에서 폭행을 가한 것은 단순히 신체 위력을 가한게 아니라 정신적 충격까지 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주요 원인이 됐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김 전 부장검사는 동료검사들의 진술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표현한 적도 없다"며 "피해자 가족도 엄한 처벌을 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김 전 부장검사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법정구속이 되지 않으면 확정판결이 날 때 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33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형사처벌 없이 해임했으나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폭행·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작년 10월 폭행 혐의만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를 긴 기간 동안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폭행이 김 검사의 극단 선택 원인 중 하나가 되는 등 결과도 중대하다"며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