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故 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前 부장검사 징역 1년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스1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스1
    고(故) 김홍영(사법연수원 41기)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다른 검사가 보고있는 자리에서 폭행을 가한 것은 단순히 신체 위력을 가한게 아니라 정신적 충격까지 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주요 원인이 됐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김 전 부장검사는 동료검사들의 진술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표현한 적도 없다"며 "피해자 가족도 엄한 처벌을 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김 전 부장검사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법정구속이 되지 않으면 확정판결이 날 때 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33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형사처벌 없이 해임했으나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폭행·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작년 10월 폭행 혐의만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를 긴 기간 동안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폭행이 김 검사의 극단 선택 원인 중 하나가 되는 등 결과도 중대하다"며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김학의 불법출금' 제보 현직 검사, 권익위에 박범계 장관 신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제보했던 현직 검사가 "최근 검찰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

    2. 2

      경찰관 폭행하고 순찰차 파손 시킨 만취 변호사 입건

      30대 변호사가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변호사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께 ...

    3. 3

      취재진 질문에 휴대폰 응시…'장애 친구 폭행' 여고생들 구속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에 가두고 집단 폭행한 10대들이 구속됐다.28일 인천지방법원은 공동상해, 공동폭행, 공동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17)양과 B(17)양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