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의원 보수 삭감, 입법부 권한…독일 의원도 보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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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국회의원 보수 삭감 및 국민공천증제 도입을 요구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6일 관련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해 국회의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청원인께서는 독일 등의 국회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언급하셨으나, 해당 국가의 국회의원들도 각국 법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보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는 국회의원 보수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회의 불출석 시 입법 활동비를 삭감’하거나‘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당 조정심의위원회가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도록’하는 등의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운영위에 회부돼 있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청원인께서는 '유럽(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국회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며 국회의원 무보수를 주장하고 '정당이 공천하는 패거리 정치를 막기 위해 국민공천증제를 시행해 달라'며 국민 추천서 30만 장을 받은 대통령 후보의 TV토론 출연을 요청하셨다"며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상 정당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일정 수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다만, 선거법에서는 추천 인원의 상한을 정해놓고 있다"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토론 또한 공직선거법(제82조 2항)으로 초청 대상이 규정돼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따라서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국회의원의 수당이나 국민공천증제 등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입법부의 고유 권한으로, 청와대가 그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청와대는 6일 관련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해 국회의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청원인께서는 독일 등의 국회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언급하셨으나, 해당 국가의 국회의원들도 각국 법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보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는 국회의원 보수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회의 불출석 시 입법 활동비를 삭감’하거나‘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당 조정심의위원회가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도록’하는 등의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운영위에 회부돼 있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청원인께서는 '유럽(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국회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며 국회의원 무보수를 주장하고 '정당이 공천하는 패거리 정치를 막기 위해 국민공천증제를 시행해 달라'며 국민 추천서 30만 장을 받은 대통령 후보의 TV토론 출연을 요청하셨다"며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상 정당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일정 수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다만, 선거법에서는 추천 인원의 상한을 정해놓고 있다"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토론 또한 공직선거법(제82조 2항)으로 초청 대상이 규정돼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따라서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국회의원의 수당이나 국민공천증제 등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입법부의 고유 권한으로, 청와대가 그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