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크래프트' 계기로 논란 확산…셧다운제 도입 11년 만에 정부 논의 본격화
여가부 "실효성 문제 제기된 '게임 셧다운제' 개선 적극 논의"
여성가족부는 게임 이용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일명 '셧다운제'로 불리는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셧다운제는 정부가 2011년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고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여가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간 제도 실효성 등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모바일 게임 이용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를 위한 시도를 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게임이용환경이 변화하고 '셧다운제 폐지', '부모선택제 도입' 등 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서 청소년 보호와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균형 있게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이달 중 게임업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규제 챌린지 회의'를 열고 과도한 게임 이용을 예방하는 상담과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국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초통령 게임'이라고도 불리는 마인크래프트를 서비스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국내 셧다운제를 준용해 만 19세 이상만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구매·이용할 수 있다고 공지한 바 있다.

하지만 마인크래프트는 국내에서 12세 이용 등급을 받은 게임이어서 셧다운제 때문에 정당한 이용자의 게임을 즐길 권리를 막는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등 이용자 단체는 지난 2일 공동성명을 내고 셧다운제의 부작용을 지적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셧다운제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셧다운제 폐지나 대체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셧다운제 도입 11년 만에 존폐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가부 "실효성 문제 제기된 '게임 셧다운제' 개선 적극 논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