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이름이 온라인에 공개된다.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등의 제재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발표했다. 작년 6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면서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예외 사항을 뒀다.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양육비 채무자는 심의를 거쳐 면허 정지 요청 대상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직업이 배달기사인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운전면허 정지를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양육비 채무자가 실종됐거나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심의를 통해 공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출국금지 요청은 양육비 채무가 5000만원 이상이거나, 3000만원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해외 출입이 3회 이상, 최근 1년간 해외 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양육비 지급 회피 목적으로 국외 도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양육비 강제징수도 가능해졌다. 이전까지는 한부모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었다.

관련 단체들은 이번 시행령에 대해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양육비해결을위한모임(양해모) 관계자는 “미지급자 명단 공개도 성명과 거주하는 지역구까지만 나와서 강제적 효력이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지급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마땅한 법적, 행정적 제재가 없어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사이트가 개설되는 등 논란을 빚기도 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