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에잇시티 기본협약 해지는 적법"…276억원 배상 청구 기각
인천경제청, 에잇시티 개발업체 제기 국제중재 승소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013년 무산된 인천 '에잇(8city)시티' 사업과 관련한 국제중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에잇시티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제기한 276억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중재 신청에 대해 기각 판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 개발사업은 총 317조원을 투자해 인천 중구 용유·무의도를 문화·관광·복합레저도시로 조성한다는 목표로 추진되다가 무산됐다.

에잇시티는 2007년 인천경제청과 기본협약을 맺고 2011년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지만, 약속한 자본금 증자에 실패하면서 2013년 8월 기본협약이 해지됐다.

회사 측은 인천경제청의 기본협약 해지가 위법·부당하다며 2019년 1월 손해배상금 청구 중재를 신청했다.

인천경제청은 국제중재가 단심제로, 불복 절차가 없어 이번 결정을 확정판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판정은 사업 시행 예정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기본협약 해지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중재 비용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후속 사업인 용유 오션뷰 등 단위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