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부실수사' 공군검사 금명간 기소…국선변호사도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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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사심의위 보고 예정…'신상유포·2차가해' 15비행단 간부 4명도 기소 검토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초동수사를 맡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사 등 2명을 재판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단은 이날 오후 개최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20비행단 군검사와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 기소 방침을 보고할 계획이다.
20비행단 군검사는 20비행단 이 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을 4월 7일 군사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뒤 피해자 조사는 물론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한 혐의를 받는다.
국선변호사는 사건 초기 이 중사와 면담을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는 등 부실변론 혐의다.
군검사와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부친이 사건 초기인 3월 말께 가해자 엄벌 및 2차 피해 우려를 호소하며 직접 작성해 제출한 '탄원서' 전달 및 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선변호사 측은 지난달 2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늦게 전달한 배경에 대해 "당시 수사가 군사경찰에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탄원서 수신인이 '군검사'로 기재돼 군검찰 송치 이후 제출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어 "4월 8일∼18일까지 (군내) 시험 출제위원으로 차출돼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어 업무 복귀한 이후인 4월 22일 탄원서를 군검찰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4월 22일 전달됐다는 탄원서에도 당시 군검사는 이 중사 사망 이후 9일 만이자 사건 송치 54일 만인 5월 31일에서야 가해자 조사를 했다.
특히 5월 31일은 언론보도로 사건이 알려진 날로, 파문이 예상되자 뒤늦게 부랴부랴 조사한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 중사 생전 5월 21일로 예정됐던 피해자 조사 일정도 군검사가 먼저 연기를 요청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단은 앞서 재판에 넘겨진 다른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기소에 앞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 의견을 수렴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런 과정없이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에 '보고 안건'으로 상정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검찰단은 이날 수사심의위에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대대장·운영통제실장·중대장·레이더정비반장 등 4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할지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들은 유족 측이 지난달 25일 추가 고소한 간부들이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당시 "회의 시간에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을 공공연히 언급했고, 처음부터 이 중사를 원래 부대로 다시 보내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은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단은 이날 오후 개최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20비행단 군검사와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 기소 방침을 보고할 계획이다.
20비행단 군검사는 20비행단 이 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을 4월 7일 군사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뒤 피해자 조사는 물론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한 혐의를 받는다.
국선변호사는 사건 초기 이 중사와 면담을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는 등 부실변론 혐의다.
군검사와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부친이 사건 초기인 3월 말께 가해자 엄벌 및 2차 피해 우려를 호소하며 직접 작성해 제출한 '탄원서' 전달 및 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선변호사 측은 지난달 2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늦게 전달한 배경에 대해 "당시 수사가 군사경찰에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탄원서 수신인이 '군검사'로 기재돼 군검찰 송치 이후 제출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어 "4월 8일∼18일까지 (군내) 시험 출제위원으로 차출돼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어 업무 복귀한 이후인 4월 22일 탄원서를 군검찰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4월 22일 전달됐다는 탄원서에도 당시 군검사는 이 중사 사망 이후 9일 만이자 사건 송치 54일 만인 5월 31일에서야 가해자 조사를 했다.
특히 5월 31일은 언론보도로 사건이 알려진 날로, 파문이 예상되자 뒤늦게 부랴부랴 조사한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 중사 생전 5월 21일로 예정됐던 피해자 조사 일정도 군검사가 먼저 연기를 요청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단은 앞서 재판에 넘겨진 다른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기소에 앞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 의견을 수렴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런 과정없이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에 '보고 안건'으로 상정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검찰단은 이날 수사심의위에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대대장·운영통제실장·중대장·레이더정비반장 등 4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할지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들은 유족 측이 지난달 25일 추가 고소한 간부들이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당시 "회의 시간에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을 공공연히 언급했고, 처음부터 이 중사를 원래 부대로 다시 보내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은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