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박사방에서 사들인 성착취물을 재판매한 30대 전직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n번방·박사방에서 사들인 성착취물을 재판매한 30대 전직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검찰과 경찰, 언론까지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오징어 사업사기' 혐의 재판이 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의혹의 당사자인 김씨가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16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은 김무성 전 국회의원의 형, 전직 언론인이자 2016년 20대 총선에 경북 한 지역 예비후보로 출마를 준비했던 송모씨 등이다. 김 전 의원의 형은 86억4천여만원, 송씨는 17억4천여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