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재부 간부, 코로나 격리 지시 위반으로 경찰 고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제기구 파견 중 일시 귀국
시설 격리 판정에도 자택 귀가
당사자는 반발, 행정소송 제기
시설 격리 판정에도 자택 귀가
당사자는 반발, 행정소송 제기
기획재정부 간부가 입국 과정에서 시설격리 지시를 받고도 무단으로 자택 귀가했다. 해당 공무원은 이와 관련해 경찰 고발을 당했지만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검역소, 경찰 등에 따르면 기재부에서 필리핀 소재 국제기구에 파견 가 있는 A과장은 지난 4월말 일시 귀국하는 과정에서 시설 격리 지시를 받았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합당한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아서다.
필리핀은 코로나19 위험국으로 지정돼 있어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PCR확인서가 없으면 시설격리 대상이 된다. A과장이 제출한 PCR 확인서는 발급 기관이 국가 지정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역 과정에서 인정되지 못했다. 그는 검역관들에게 자신의 PCR확인서 인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시설 격리 대상 표식을 옷에 부착하고 이동하던 A과장은 관련 표식을 제거하고 자가격리 대상자 대기 구역으로 이동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인천공항검역소 관계자들은 “시설격리 동의서에 서명하고 시설격리 대상자를 표시하는 목걸이와 스티커까지 착용했지만 이를 임의로 제거하고 이동했다"며 "CCTV를 통해 이를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후 세종 자택에 귀가해 자가격리하던 A과장은 시설격리 지시 공문을 추가로 수령한 뒤 다시 시설격리를 거쳤다. 국립검역소는 A과장이 표식을 임의로 제거하고 시설격리 지시를 지키지 않은 점을 들어 검역위반 및 공무집행방해로 경찰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A과장은 시설격리 판정이 부당하다며 국립검역소의 상급 기관인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필리핀 정부가 인가한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시행했으며 필리핀이 코로나 위험국이라는 사실도 사전에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입국 직후에는 자택격리 대상 통지를 받았던만큼 임의로 시설격리 대상에서 이탈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관련 경찰 수사 및 사법부 판단을 지켜본 뒤 A과장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경목/인천=강준완 기자
알려드립니다
본지는 지난 2021년 7월 8일자 <‘코로나 격리 위반’ … 고발 당한 기재부 간부>라는 제목으로 국립검역소가 필리핀 소재 국제기구에 파견 가 있는 A과장에 대해 시설격리지시를 하고, 검역법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1월 13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의 시설격리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조치라며 시설격리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에 앞서 2021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경찰청이 A과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2021년 9월 9일 대전지방검찰청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검역소, 경찰 등에 따르면 기재부에서 필리핀 소재 국제기구에 파견 가 있는 A과장은 지난 4월말 일시 귀국하는 과정에서 시설 격리 지시를 받았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합당한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아서다.
필리핀은 코로나19 위험국으로 지정돼 있어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PCR확인서가 없으면 시설격리 대상이 된다. A과장이 제출한 PCR 확인서는 발급 기관이 국가 지정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역 과정에서 인정되지 못했다. 그는 검역관들에게 자신의 PCR확인서 인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시설 격리 대상 표식을 옷에 부착하고 이동하던 A과장은 관련 표식을 제거하고 자가격리 대상자 대기 구역으로 이동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인천공항검역소 관계자들은 “시설격리 동의서에 서명하고 시설격리 대상자를 표시하는 목걸이와 스티커까지 착용했지만 이를 임의로 제거하고 이동했다"며 "CCTV를 통해 이를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후 세종 자택에 귀가해 자가격리하던 A과장은 시설격리 지시 공문을 추가로 수령한 뒤 다시 시설격리를 거쳤다. 국립검역소는 A과장이 표식을 임의로 제거하고 시설격리 지시를 지키지 않은 점을 들어 검역위반 및 공무집행방해로 경찰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A과장은 시설격리 판정이 부당하다며 국립검역소의 상급 기관인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필리핀 정부가 인가한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시행했으며 필리핀이 코로나 위험국이라는 사실도 사전에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입국 직후에는 자택격리 대상 통지를 받았던만큼 임의로 시설격리 대상에서 이탈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관련 경찰 수사 및 사법부 판단을 지켜본 뒤 A과장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경목/인천=강준완 기자
알려드립니다
본지는 지난 2021년 7월 8일자 <‘코로나 격리 위반’ … 고발 당한 기재부 간부>라는 제목으로 국립검역소가 필리핀 소재 국제기구에 파견 가 있는 A과장에 대해 시설격리지시를 하고, 검역법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1월 13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의 시설격리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조치라며 시설격리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에 앞서 2021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경찰청이 A과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2021년 9월 9일 대전지방검찰청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