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용수 공급규정 개정…총유기탄소량 기준 초과 때도 지원
정부, 조류경보 발령시에도 지자체 정수처리비용 지원
댐 용수가 총유기탄소량 등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조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지자체에 정수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댐 용수 공급 규정'(수질 차등 지원 제도)을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수질 차등 지원 제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20개 다목적댐과 14개 용수 댐에서 공급되는 댐 용수를 수돗물로 사용하는 지자체에 대해 하천 수질 등급에 따라 정수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질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2004년에 처음 도입됐다.

월별 댐 용수 수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 등이 납부하는 요금(1t당 52.7원)의 10%를 지원해준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5억5천만원을 지원했다.

기존에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에 대해서만 지원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총유기탄소량(TOC)이 4㎎/ℓ를 초과하거나 조류경보가 발생할 시에도 지원한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금이 연간 9억원에서 55억원 수준(2020년 기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자체의 정수처리비용 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 정수처리비용 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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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전 │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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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 3㎎│ │①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 3㎎│
│/ℓ 초과 │ │/ℓ 초과 │
│② 총인(T-P) : 0.1㎎/ℓ 초과 │ │② 총인(T-P) : 0.1㎎/ℓ 초과 │
│ │ │③ 총유기탄소량(TOC) : 4㎎/ℓ 초 │
│ │ │과 │
│ │ │④ 조류경보(관심-경계-대발생 단계)│
│ │ │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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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