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교조·경실련, 내부 정보 이용한 투기 의혹 제기…"교육청 고위직 전수조사해야"
"학교설립 총괄 업무 담당자로 아파트 사업시행사에 막대한 이익 안겨준 의혹도"
"대전교육청 사무관 개발지 토지 매매로 1년여 만에 2억원 차익"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경실련은 7일 전교조 대전지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교육청 사무관이 개발예정지역 하천부지를 사들여 1년여 만에 2억여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남겼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이 공무원이 시교육청 학교설립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해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전시교육청 행정 5급 공무원인 A씨가 2018년 9월 중순 도안 2-2지구 하천부지를 사들인 후 1년 4개월 만에 되팔아 2억여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남겼다"며 "이 공무원은 토지 매입 당시 행정과의 학교설립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했으므로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벌인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개한 등기부등본에 A씨는 2018년 9월 16일 유성구 학하동 14-2 하천부지 836m²의 60% 지분에 해당하는 땅(약 152평)을 1억4천500만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2023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복용초등학교 인근의 하천부지로, 2020년 1월 28일 주변 아파트 사업시행사인 ㈜유토개발(2차)에 다시 매각됐다.

유토개발의 공공용지 협의 취득 거래가는 A씨가 땅을 매입했던 2018년 9월 평당 95만4천원의 약 2.6배인 25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년 4개월 만에 2억원이 넘는 이득을 본 것으로 이들 단체는 추정했다.

이들 단체는 "A씨는 학교설립 총괄 업무 담당자로서, 유토개발이 애초 교육청이 협의 요청한 2-1지구 내 복용초등학교 설립 부지에서 별건인 2-2지구 개발 예정지 16블록으로 옮기는 과정에 공모한 의혹이 있다"며 "이런 행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 줬고, 그 대가로 하천부지를 매입해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학교시설계획은 땅 매입 약 4개월 후인 2019년 1월 20일에 지정 승인됐으며, A씨는 땅을 매각한 뒤 2020년 2월 일선교육지원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A 씨는 현재 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경찰에서 공무원 A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대전교육청 감사관실은 교육청과 직속기관 행정 5급 및 장학관 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할 것과 교육감의 사과 및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대전시와 교육청은 유토개발이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토지 수용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둘러 복용초 설립을 추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 주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