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로남불' 반격나선 조국 "윤석열 妻야말로 사모펀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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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 거래와 관련해 "김건희 씨야 말로 사모펀드 전문가 아닌가", "사모펀드 윤로남불"이라며 역공을 펼쳤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일부 '진보' 인사들은 '사모펀드는 문제 있는 자본주의식 이윤추구 방식이다. 빌려주었건 투자하였건 정경심이 사모펀드에 돈을 넣은 것은 사실이고, 이는 부도덕하다'라고 비난한다고 들었다"면서 "2019년 검찰수사 초기 이들은 '조국이 대선 나가려고 사모펀드에 돈 넣었다 하더라'라는 허무맹랑한 말을 퍼뜨렸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한 사람이 사모펀드를 했다는 것은 용납이 안된다'라고 비판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랬던 이들이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로부터 신주인수권을 헐값으로 매수하고 이를 사모펀드에 되팔아 82.7%의 수익율을 거둔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닫는다"라며 "또는 합법적 투자라고 옹호해주고 있을지 모르겠다. 수백 수천개의 사모펀드 기사로 나를 공격하던 기자들은 조용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겨레는 김 씨가 지난 2012~2013년에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권 회장이 왜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김 씨에게 금전적 이득을 챙길 기회를 준 건지 의문이 커진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정상적인 거래일 뿐 특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 측은 "김 씨가 금융감독원 공시에 공개된 것처럼 2012년 11월 13일 도이치모터스의 신주인수권 1억 원을 매수하였으나, 특혜 거래가 전혀 아니다"라면서 "8명이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을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주인수권 행사의 최저 가액이 3,892원인데 반하여 당시 주가는 3,235원으로 더 낮아 신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투자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신주인수권 양도가 모두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시스템에 공시되었는데, 특혜성 거래였다면 금융감독원에서 진작 문제 삼았을 것이다"라며 "김 씨는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주인수권 자체로 매각하였으며, 그 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정상 납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때 본건 신주인수권의 양수 및 양도 과정을 빠짐없이 신고하였고,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수많은 검증을 받았을 때에도 이 부분은 정상거래로 판명되어 문제되지 않았다"면서 이미 검증이 끝난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일부 '진보' 인사들은 '사모펀드는 문제 있는 자본주의식 이윤추구 방식이다. 빌려주었건 투자하였건 정경심이 사모펀드에 돈을 넣은 것은 사실이고, 이는 부도덕하다'라고 비난한다고 들었다"면서 "2019년 검찰수사 초기 이들은 '조국이 대선 나가려고 사모펀드에 돈 넣었다 하더라'라는 허무맹랑한 말을 퍼뜨렸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한 사람이 사모펀드를 했다는 것은 용납이 안된다'라고 비판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랬던 이들이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로부터 신주인수권을 헐값으로 매수하고 이를 사모펀드에 되팔아 82.7%의 수익율을 거둔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닫는다"라며 "또는 합법적 투자라고 옹호해주고 있을지 모르겠다. 수백 수천개의 사모펀드 기사로 나를 공격하던 기자들은 조용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겨레는 김 씨가 지난 2012~2013년에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권 회장이 왜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김 씨에게 금전적 이득을 챙길 기회를 준 건지 의문이 커진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정상적인 거래일 뿐 특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 측은 "김 씨가 금융감독원 공시에 공개된 것처럼 2012년 11월 13일 도이치모터스의 신주인수권 1억 원을 매수하였으나, 특혜 거래가 전혀 아니다"라면서 "8명이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을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주인수권 행사의 최저 가액이 3,892원인데 반하여 당시 주가는 3,235원으로 더 낮아 신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투자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신주인수권 양도가 모두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시스템에 공시되었는데, 특혜성 거래였다면 금융감독원에서 진작 문제 삼았을 것이다"라며 "김 씨는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주인수권 자체로 매각하였으며, 그 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정상 납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때 본건 신주인수권의 양수 및 양도 과정을 빠짐없이 신고하였고,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수많은 검증을 받았을 때에도 이 부분은 정상거래로 판명되어 문제되지 않았다"면서 이미 검증이 끝난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