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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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급격히 재확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학원·음식점·카페·노래방·PC방 영업주와 종사자들에게 '선제검사 명령'을 내렸다. 대중교통 운행은 밤 10시 이후 감축키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코로나19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코로나 발생 이래 최대 위기"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오 시장은 우선 "학원, 음식점, 카페, 노래방, PC방의 영업주와 종사자들에 대한‘선제검사명령’을 단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청년층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청년층이 자주 찾는 장소를 중심으로 선제검사를 확대해 숨은 확진자를 찾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 시장은 코로나19 검사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임시 선별진료소를 서울광장·강남역·구파발역 등 25개 자치구별로 1곳씩 추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임시 선별진료소는 현재 26곳에서 51곳으로 2배가량 많아진다.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도 기존 4곳에서 10곳으로 늘린다. 현재 운영 중인 가락시장·강남역·대치동·홍대입구에 이어 노원·양천구의 학원 밀집가와 이태원·청계광장·구로디지털단지 등 젊은 층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검사가 이뤄진다.

오 시장은 심야시간대 이동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 운행시간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은 9일부터, 버스는 8일부터 밤 10시 이후 운행을 20%가량 줄일 계획이다.

공원 등에 대해 내린 '야간 음주금지' 행정명령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면 '추가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오 시장은 강조했다. 서울시는 시가 관리하는 25개 주요 공원과 한강공원 전역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야외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시는 전날 밤 현장 점검에서 251건을 적발해 계도했고, 행정명령이 발동되기 전인 5일 밤에는 221건의 야간 야외 음주에 대해 계도 조치를 내렸다. 시는 앞으로 야외 음주 금지를 위반하면 1차로 계도하고 이에 불응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