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 "범행 담긴 외장하드 직접 제출·일부 합의 참작"
n번방 성 착취물 구매·성범죄 30대…징역 7년→5년 감형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던 30대가 성범죄 혐의 2심 재판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5년간 신상 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5년 명령 등 보안처분은 1심과 똑같이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의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한편 이 법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이 외장하드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에 따라 비로소 처벌받게 된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 비춰보면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n번방 성 착취물 구매·성범죄 30대…징역 7년→5년 감형
이씨는 2014∼2015년 마사지업소에서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여러 번 촬영하고, 2017∼2020년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주는 대신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천510개를 소지하고, 아동의 신체 중요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7월 경찰은 '갓갓'의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단독으로 여러 성범죄를 저지른 이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경찰의 결정은 n번방 성 착취물 구매자로서는 처음이어서, 신상 공개 여부에 관심을 끌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씨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신상 공개가 무산된 바 있다.

/연합뉴스